배달 플랫폼 상생안 요금제 전후 비교 〈자료 우아한형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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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상생안에 대한 가맹점주 단체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배민은 15일 “일부 업주 단체의 '인상 이전 수준 대비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우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장한 “인상 이전 수준 6.8% 보다 이용요율은 1%포인트(p),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고, 35~50% 구간은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주장은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각각 당사 요금제 개편 이전과 이후 금액으로 다르게 적용한 계산으로,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의 경우 지난 8월 요금제 개편 적용을 통해 중개이용료는 6.8%에서 9.8%로 변경한 반면 배달비는 서울 기준 기존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했다”면서 “해당 업주 단체의 계산은 업주에게 함께 적용된 적 없는 중개이용료(요금제 개편 이전인 6.8%)와 배달비(요금제 개편 이후인 2900원)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의 주장이 “상생안 자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이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주는 없으며 평균 주문금액 기준 시 전반적으로 비용부담을 낮추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합의해 발표한 상생안에 따르면, 하위 65%에 해당하는 약 13만 업주는 현재 대비는 물론 배달의민족이 지난 8월 자체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율을 개편 적용하기 이전보다도 모든 주문금액에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이 경감된다”면서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 주문음식 단가인 2만5000원 기준, 매출 하위 65% 입점업주의 비용 부담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약 20% 가량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매출 비중 상위 35% 이상 구간에서도 평균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율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라면서 “특히 업주 절반에 해당하는 매출 하위 50% 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당사 요금제 개편 적용 시 인하한 업주 배달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개이용료는 최대 7.8%p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실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거래액 기준으로 중개이용료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낮은 영세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 앱 거래액 기준 하위 65% 입점업주에는 당사가 자체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를 변경하기 직전인 6.8% 이하 요율을 적용했다. 배달 앱을 통한 주문 및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소상공인의 배달 앱 부담 완화, 권익 보호라는 상생협의체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체 업주의 절반(매출 비중 하위 50%)에 대해서는 배달비 인상 없이 수수료 인하만을 적용했다. 거래액 기준 하위 20% 입점업주의 경우 공공배달 앱과 동일한 수준의 2%의 중개이용료에 인하된 업주 부담 배달비를 유지해 업주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때 업주 부담 비용은 평균 배달음식 주문 단가인 2만5000원 100건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해 기존 대비 총 36%가량 줄어든다. 올해 8월 당사의 중개이용료 개편 전과 비교해도 33%가 낮아진다.
거래액 하위 20~50%의 경우는, 당사 개편 전 중개이용료율인 6.8%에 업주부담 배달비 인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평균 배달음식 주문단가(2만5000원) 100건 주문 시 업주 부담 비용(중개이용료·배달비 포함)은 약 14% 절감된다. 당사 중개이용료 개편 전과 비교해도 수수료·배달비 포함 비용은 약 10% 낮아진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의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짚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 입점업주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은 매출 상위 35%부터 하위 65%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다”며 “특히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인하폭이 좀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수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 상위 구간 업체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입점업주의 경우 평균 주문 금액 2만5000원 이상인 비중이 높아 개편된 요금제로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상생안은 전체적으로 입점업주의 비용 부담을 기존 대비 낮춘 것으로, 법정 업주단체·공익위원 등이 함께 합의한 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 측은 수개월 간 상생협의체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절충안으로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공익위원·입점업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마지막까지 상생안에 반대한 일부 단체는 '상생협의체'라는 취지와 달리 '기본 수수료를 일괄 5% 이하로 인하하라'는 주장만을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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