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자신의 노조 조합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기 양주시와 포천시의 한 아파트 공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공사장에 들어오는 차를 몸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사이 힘겨루기나 이권 다툼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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