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유치원서 킥보드로 4살 원아 머리 ‘퍽’
CCTV 보니 피해 아동만 12명, 다양한 학대 정황
학대 아동 피해 어머니 “제일 마음 아픈 영상”
A교사가 킥보드로 폭행 후 다친 아이 부모에게 놀다가 친구랑 살짝 부딪혔다고 연락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K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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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 원생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의 머리에선 피가 났지만 교사는 B군 어머니에 “놀다가 친구랑 살짝 부딪혔다”고 연락했다. 이에 B군 어머니가 유치원에서 CCTV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B군이 킥보드로 머리를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저장된 CCTV 영상 2개월분을 전수 조사했고, 그 결과 CCTV 영상에는 지난 5~6월 B군 외에도 원생 11명을 폭행한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다양한 형태의 폭행 장면이 있었고 많게는 14번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킥보드로 폭행을 당한 건 A군이 유일했다.
또 다른 학대 아동 C군의 어머니는 KBS에 “경찰에서 (폭행) 동영상을 7개나 보여줬다”며 “장난감 바구니로 아이 머리를 내리치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마음이 아픈 CCTV 영상은 따로 있었다”며 “아이가 밥을 바닥에 쏟았는데 선생님이 바닥에 있는 밥을 다시 식판에 담아서 먹으라고 강요했다. 선생님이 숟가락을 아이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저항하니까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리더라. 바닥을 닦은 걸레로 아이들 입을 닦아주는 장면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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