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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중고거래 사기꾼,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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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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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보내졌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중고 가방과 스키복, 도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880만1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 콘서트 티켓 2장을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건네받은 뒤 대금 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그는 202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2022년 7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바 있다.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6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4년이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재판부는 “50명 넘는 피해자들이 19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봤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개시 후 도주 상태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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