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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예금자보호한도 24년만에 오른다고?[오늘의 머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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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1억원 상향, 여야 합의

이르면 28일 본회의 통과

저축은행 등 '머니무브' 전망도

시행 시기 놓고는 조율, 단계적 시행 전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모두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 한도가 24년째 그대로였죠.

그런데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이미지=챗GPT)


그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미국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확실시 우리나라는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한도를 높이면 더 많은 고객의 더 많은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여야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배경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놓고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의 입장에서도 예금이 증가하는 만큼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마냥 반기지 않습니다. 또 한도가 오르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가 올라가 결국 대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도를 1억원을 높일 경우 보호하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오르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 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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