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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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시절 후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던 남성이 성인이 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27일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 군(당시 13세)과 장난치다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장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 이후 수개월 이상 경과한 뒤 피해자에게 발생한 축추의 폐쇄성 골절 등 손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전에 이런 증상을 호소한 적 없고 관련 진료기록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치다 고의로 피해자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 동의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고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장난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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