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 조작'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건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판부가 이 발언들을 유죄로 본 이유가 뭔지, 원종진 기자가 판결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네 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일부를 오려낸 것이라 '사진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거라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골프 친 날 촬영된 게 아니고 '사진이 촬영된 날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씨와 가족 간 영상통화 등을 근거로 출장 기간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 (지난 2015년 1월) :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대표 발언을 '출장 기간 중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반박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성남시 공문 등을 여럿 제출하며 항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실제 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며 이를 언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국토부는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던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패널을 제시하며 얘기한 것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제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발언은 즉흥적 공방이 이뤄지는 토론회 때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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