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제추행 유죄 판결···사측, '가장 엄격한 조치 취해'
샤넬, '성추행 피해자 모르는데 취업 거부 있을 수 없어'
샤넬코리아 소속 성추행 가해자가 회사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따라 징계 무효 취지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샤넬 코리아가 절차 상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정작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받았기 때문에 샤넬코리아의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16일 샤넬코리아에 따르면 회사의 A이사는 판매직원 성추행 사실에 따른 회사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급여 환수 등 회사 징계는 무산됐다.
A이사는 지난 4월 2020년에 발생한 판매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샤넬코리아 노조 관계자는 “절차의 문제로 인해 회사의 징계가 되돌려졌다”고 설명했다.
징계 번복에 대해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징계 조치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20년 당시 직장 내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신고에 대해 적용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해 직원을 상대로 관련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당사 취업규칙, 일반적인 실무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샤넬, ‘피해자 누군지 몰라 취업 거부 불가능’ VS 노조, ‘이미 신상 공개 됐다’
다만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 노조 측은 실제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재판을 진행했지만, 양측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변론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알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이 법원에 항의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이 사내 안팎에 공개되어서는 안되지만, 징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노조는 샤넬코리아의 매장관리 부서는 실제 대부분의 판매직원 신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측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대해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가해자 개인의 형사 절차에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철저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모든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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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샤넬코리아 적극 소통하지 못했다’
앞서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OCED NCP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인권 침해와 단체협상을 위한 정보 미제공에 대해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면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OCED NCP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커미션 지급현황, 타겟 달성현황 등 공개 등을 권고했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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