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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권리금 1600만원 독촉에…카페서 양도인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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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구 준비해 대낮 범행…재판부 "장시간 사회서 격리해야"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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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낮에 도심 카페에서 가게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양도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0분쯤 경남 김해시 도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전 업주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권리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지난 1월 음식점을 인수했으나 장사가 잘되지 않는 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도 보아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B 씨가 1개월 이내에 보증인을 세운 후 4개월 내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음식점 명의를 다시 B 씨로 변경하기로 했다.

A 씨는 명의 변경을 위해 만나기 하루 전 B 씨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자 격분해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B 씨에게 휘두르고, B 씨가 도망가는데도 쫓아가 재차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범행을 말리던 상가건물주 C 씨(4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을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B 씨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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