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 있는 성매매 등 불법업소 4개소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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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단속에 적발되고도 11년 동안 학교 주변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이어 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의 시설물 철거를 추진하는 등 서울시 전체로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에 있는 유사 성매매 업소 등 4개소를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및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건물주를 비롯한 관련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단속에 적발된 4개 업소 중 3개 업소는 ‘미용 재료 도소매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마사지·발 관리 등의 상호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개 업소는 ‘보드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간판이 없는 ‘키스방’으로 운영했다. 특히 이 중 1개 업소는 11년 넘게 같은 상호로 여러 차례 경찰 단속을 받았으며, 업주가 바뀌면서도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왔다고 한다.
경찰은 매 학기 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서울 지역에서 총 227개소를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표면적으론 마사지 업소(74.9%)였으며, 주로 초등학교(59.9%)와 유치원(22%) 주변에 있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고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소는 83.3%에 이르렀다.
이러한 단속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던 배경으로 경찰은 “단속된 업소들이 명목상으로 내세운 마사지업은 법률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달리 법률상 규제를 받지 않아 관할 지자체·교육 당국의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위해 불법 영역을 묵인하며 성매매 업소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4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건물주)는 오랜 기간 성매매 업소 운영을 묵인해 온 점을 들어 성매매 알선 장소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광진구 단속 사례를 넓혀, 서울 전역에서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7개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서 더 나아가 시설물 철거 등 완전 폐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점검·폐쇄요청 권한이 있는 교육(지원)청과 시설물 철거 권한을 가진 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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