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율 50% 넘으면 이자감면 시기 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 1만7632곳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벼멸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벼멸구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 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이자를 감면한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앞서 올해 7~9월 평균기온은 26.7도로 평년보다 2.8도 높았다. 이에 따라 벼멸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농작물의 피해도 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던 만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8~21일 지자체와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현장조사 등에 나선 결과 전체 피해 면적은 2만2381㏊, 국고지원 피해 면적은 1만7732㏊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9261㏊로 가장 많았고 전북 3098㏊, 충남 2979㏊, 경남 1551㏊ 순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같은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예찰 강화와 철저한 방제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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