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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앱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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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처우 보조작가 노동권 보호·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근로자·프리랜서용 2종, 프리랜서는 일반형 1종·간이형 4종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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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웹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 보통 웹툰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메인 작가뿐 아니라 각 작업을 돕는 보조 작가가 투입된다.

그러나 많은 웹툰 보조작가들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작사나 메인 작가로부터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거나, 약속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계약 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을 위해 직종별 맞춤형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번 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다.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등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계약서(1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일반형(9P)과 간이형(2P)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등 4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와 사업주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도 연내 추가 배포된다.

한편 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물론 기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위해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토스뱅크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비롯한 서울시 권리보호사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홍보·캠페인을 지원하며 상호 협력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계약도 가능해진다.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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