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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11.16.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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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 전략으로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및 법률위원회 역할 강화, 재판부 의견서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선거 비용)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 이상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 등에 대해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이나 대응을 세우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직접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사무총장은 "사실과 법리적 근거에 기초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6.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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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결과로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체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2심 재판 가면 진실과 사실,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다. 현재까지 당내 이견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에게 격려 전화가 오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장외 집회 등 민주당의 전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재판부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외부 분위기 때문에 재판했다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저희는 정치적 판결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건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의 핵심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지, '고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확대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후보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며 1심 결과를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에 대해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11번의 공문 받았다.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문해서 공직자가 답변한 것에 국감 범위를 벗어난 답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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