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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무죄 주장' 전략 안 통한 이재명...25일 위증교사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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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답변은 공표 아냐"…'권순일 판례' 제시

재판부 "상황 달라…즉흥적 아닌 준비된 발언"

위증교사 1심 선고 코앞…법정 구속 가능성도

아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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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린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앞세운 '변호 전략'이 이번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의사를 밝혀 이 대표 측 법리 공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과거 토론회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등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한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무죄를, 항소심은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대법관들 의견이 팽팽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권순일 판례'라고도 불린다. 대법원은 "토론회에서 후보자 질문에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도 이 판례를 들고 나와 변론을 펼쳤다.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장 발언에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 발언이 나온 상황은 대법원 판례가 언급한 토론회 상황과 다르다고 봤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가 준비해 온 패널을 꺼내들고 답변을 한 정상을 봤을 때 '즉흥적' 발언이 아닌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것이 재판부 측 판단이다.

또 방송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도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어서 후보자 토론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던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가중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사기 혐의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연습시킨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법원이 재판 질서를 방해하는 위증 관련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위증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가 드물고, 검찰 구형도 선거법보다 위증교사 혐의가 더 세다"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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