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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재명 '선거법' 유죄 여진...25일은 '위증교사'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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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요. 재판의 주요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면 빨리 되는 것 같은데 2년 2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죠. 이게 오래 걸린 거죠?

[김성수]
공직선거법에는 재판과 관련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 같은 경우 각각 3개월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번 6개월 같은 경우가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특히나 2년 2개월이라는 1심 결과까지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재판 진행 경과를 찾아봤는데 증인심문이 굉장히 많기도 했었고 공판준비기일이 앞에 4차례나 진행이 됐었고 이게 2022년 9월 8일에 공소장 접수가 돼서 기소됐던 것인데. 공판준비 마지막 기일이 2023년 2월 2일. 이미 공판 준비에만 4개월이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소요될 만큼 쟁점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2021년 12월이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SBS에서도 인터뷰가 있었고 또 채널A에서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시장 재직 당시에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고 또 채널A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골프 사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 이 부분 조작이 되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몰랐다든지 골프 관련 발언 전체적으로 허위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고. 다만 몰랐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 죄가 이 부분 관련 몰랐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표를 해석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가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유 문제라고 해서 이유상으로만 무죄가 선고되는 부분인데. 이 법의 해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골프 친 사실을 기억 못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유죄의 판단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진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급심에서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부 설명자료를 읽어봤는데 재판부 설명자료에 보면 문구를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채널A에 2021년 12월 27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청년과의 대화 이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이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인 것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재판부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확인된 사실관계가 2015년 1월 12일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 부분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유죄가 선고돼야 된다고 본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번째 쟁점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인데요.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의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1심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본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당시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쟁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협박이 있었다기보다는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라도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지자체에 기부를 해야 되는 기부채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부채납을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부분, 협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문이 있었는데 이런 취지를 봤을 때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사실관계 주장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쟁점이 됐던 부분이고.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고, 만약에 그렇다면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국토부 협박 관련된 발언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일 때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있다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게 국회증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 관련 진술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부분이 어떤 죄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았을 때는 이 사안 같은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죄가 선고된 것이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계속해서 다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왔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역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뒤집어지는 판결 확률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김성수]
확률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 이 사건 같은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을 하고 있고 법리 해석에 대해서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1심 재판부에서 본 것과 다르게 본다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라는 것이 반드시 무죄가 선고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더 경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이지 1심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기속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앞서도 저희가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은 여론전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의 장외집회가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판결에도 어느 정도 괘씸죄,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괘씸죄라기보다는 특정 판단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해달라고 종용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유죄가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반성의 의지가 없는 범행 후의 태도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중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선거법 관련은 1심이 끝났지만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김성수]
이재명 대표가 2019년 2월에 당시 경기도지사일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다른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 사칭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현재는 1심 종결이 됐습니다. 1심에서 결심을 한 상황이어서 3년을 검찰에서는 구형하고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 씨.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데요. 김진성 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는 이재명 대표 전화통화 요구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무죄 입증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위증을 스스로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이 맞다고 한다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조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여기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것을 교사한 것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사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상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관계가 당시에 어떤 사실 관계가 있는지, 특정 부분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 위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위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유무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위증교사 혐의는 통상적으로 법적 수위가 얼마나 됩니까?

[김성수]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굉장히 엄히 보고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이 법원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할 때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증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징역형의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위증교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22년에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 사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검수완박 기억하실 텐데. 이걸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그때 당시라면 수사를 못하는 건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도했던 검수원복, 그러니까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이렇게 위증교사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이게 검수완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한정하는 그런 규정이 신설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당시에 당시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 이 두 가지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가 되는 이런 것인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령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무부령을 변경함으로써 부패범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 경제범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를 했었고 거기에 기재된 내용 중에 이런 위증교사라든지 직무에 관한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사건 같은 위증교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기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거든요.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돼야 되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체포특권이 되는 것이고 구속이 되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됐었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죠.

신청과 청구가 있었고 영장이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번 위증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언급하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실제로 가결이 됐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서 구속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위증교사 혐의로 만약에라도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가결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고 구속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당시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 부분 법정구속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 나눴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관련된 내용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를 거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다면 언제 결정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생명이 연장되느냐 끝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1심 같은 경우가 특히나 기간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증인신문이 해당 증인이 많다고 한다면 신문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인신문의 양이 많다기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두른다고 한다면 빨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다만 쟁점이 워낙 많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검토가 길어진다면 길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사례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에도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었고 상고심에서 다시 무죄로 사건이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간이 1심이 선고되고 나서 항소심까지는 거의 3개월 조금 앞뒤 정도 기간이었는데 상고심 당시에는 항소심 선고 다음부터 거의 1년 정도가 지연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상고심에서 얼마나 걸릴지를당연히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와 같이 항소심은 조금 빨리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많다고 하면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기소한 지 4년 만에 유죄를 확정을 했거든요. 윤 전 의원이 이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뒷북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보도가 됐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고도 빨리 이뤄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선고까지 기간이 임기를 마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면 선거법이라든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선고를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도 그렇지만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선거보전금 434억 원가량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게 있나 보죠?

[김성수]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보면 당선 무효 등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 정당이 있다면 그 추천 정당이 이 부분을 보전받은 금액이라든지 반환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게 43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할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번 달 재판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짚어봤는데요. 이외에도 남은 재판들이 더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도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소송 1심 공판이 진행 중이고 또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공판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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