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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예상 깬 이재명 ‘징역형 집유’ 이유는…대법 양형기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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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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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깬 중형을선고받은 것은 이 대표가 비슷한 전과가 있는데도 방송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 요소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칙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는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야권에서는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100만원 이하)을 기대하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런 높은 형량을 결정한 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양형기준으로 봤을 때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이를 기준으로 가중 요소나 감경 요소에 따라 형을 더하거나 빼는데, 이 대표는 감경요소는 없는 반면 가중요소는 많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가중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권고하고 있다. 가중 요소는 ‘허위사실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매우 중요하게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방송에 출연해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발언했다. 1심 재판부가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언급한 점을 봤을 때 가중 요소 중 ‘전파성’이 높았던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도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데,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제 관심은 다음 재판에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원칙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혐의보다 형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이상, 2·3심에서 아예 무죄로 뒤집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으로 확 낮추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적다는 취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는 2심에서 1심이 유죄 근거로 삼은 부분들이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며 집중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수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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