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이 대표가 관련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핵심 쟁점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협박했다”는 국정감사 발언과 김 전 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방송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판결 다음날인 그제 곧바로 이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당 주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했다. 장외 집회에서 그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였다.
누구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 3심의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사법부를 대놓고 공격하고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한 정권 흔들기 투쟁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제1당 대표의 옹색한 대응에 공감해 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70석 거대 야당의 대권주자라면 유죄 판결에 자성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재판을 앞두고 당내 2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탄용 입법 남발의 비판 속에 주말마다 장외투쟁도 벌이고 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 흔들기를 하더니 중형이 선고되자 “사법 살인” 운운하며 향후 검찰과 법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여 갈 태세다.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 당당히 대응하면 된다. 민주당을 ‘방탄용 장외투쟁’이라는 구차한 굴레 속으로 밀어넣을 일이 아니다. 국회 안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족쇄를 풀어 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법원은 1심 재판기한(6개월)을 훌쩍 넘긴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3심만이라도 각각 3개월이라는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 오는 25일 1심이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성남FC 사건 등 다른 사건들도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정국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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