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둔촌주공 일대 현장점검 진행 중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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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장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39개소를 점검했고,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시민 제보도 받는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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