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죽은 학생 패딩 입고 법원에…'집단폭행' 가해자 뻔뻔함에 전국민 분노[뉴스속오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머니투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18일. 5일 전 벌어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숨진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버젓이 입고 법원에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패딩 점퍼는 폭행 피해를 당했던 학생이 사망한 당일 새벽, 가해 학생이 빼앗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가혹 행위 일삼은 청소년 집단폭행


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년 11월13일 오후 5시10분쯤, 가해 학생 4명이 피해 학생 1명을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앞서 이날 새벽 피해 학생은 이들에게 공원에서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 가해 학생은 자기 패딩에 피가 묻자 피해 학생의 패딩을 빼앗아 입었다.

옥상으로 피해 학생을 데려간 이들은 약 78분 동안 폭행을 가했다. 목을 조르거나 옷을 벗겨 성기를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 학생은 코피가 나고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결국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은 탈출을 위해 6시38분경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피해 학생은 외벽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뛰었으나 실족해 추락했고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 옷 입고 법원 출석…"빼앗은 거 아니고 교환한 것" 주장에 국민 격분


다문화 가정이었던 피해 학생은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가해 학생들 일부는 다문화 가정 또는 부모와 떨어져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폭행의 이유가 숨진 학생이 아버지 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학생은 그전부터 여러 차례 옷을 빼앗기거나 폭행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뛰어내린 이유가 자살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받기 전 서로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러시아 국적)가 페이스북에 단 댓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사망 후 3일 뒤 법원에 출석한 가해 학생 관련 기사를 본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해당 기사가 링크된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 아들이 입었던 재킷"이라는 댓글을 달아 파장이 일었다.

이후 실제로 가해 학생이 입은 옷이 피해 학생이 폭행 당시 빼앗겼던 것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학생은 범행 당시 피해 학생이 죽은 뒤에도 해당 패딩을 계속해서 입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 학생의 패딩을 입고 당당히 포토라인에 선 가해 학생은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해 분노를 샀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해당 패딩을 압수해 유족에게 반환했다.


소년법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 구형했지만…주범만 장기 6년 형 확정


머니투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 전원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4일, 1심 재판부는 주범 이군에게 장기 7년 단기 4년 형을, 황군에게 장기 6년 단기 3년 형을, 또 다른 이군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김양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당해 9월26일 2심 재판부는 "주범 이군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이를 피하려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으며 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