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대선 전 마무리 어려워
'법인카드' 재판 추가 가능성 배제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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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덜컥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남은 '사법리스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 차기 대선 출마를 노리고 있는 이 대표는 두 개의 재판 상급심에서 극적 반전을 이뤄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선거법 위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총 6개 사건에서 10개 혐의로 세 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가 직접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모두 네 개 재판 소화를 위한 이 대표의 잦은 법정 출석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가장 '해 볼 만한 사건'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을 심리하며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 판례가 근거였다. 선거범죄는 1심이 6개월, 항소·상고심은 각 3개월 내 선고가 원칙이라, 결과에 따라 사법리스크 중 하나를 일찍이 털어버리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선고 결과 항간의 예상과 달리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선은 위증교사 사건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미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유죄 심증이 한 차례 드러났고, 위증 당사자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또한 재판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죄를 무겁게 보는 데다가 '법률가'로서 위증을 교사한 이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형량도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사법체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취급돼 양형기준상 가중 권고형이 징역 10월~3년으로 허위사실공표죄(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보다 무겁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3년으로,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또 한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재판 중 가장 덩어리가 큰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은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대장동 부분 관련 증인만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긴 힘든 만큼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사실상 2027년 대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해 보인다. 이 대표로서는 지속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쌍방울 재판'은 본격 심리에 앞서 준비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 대표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식사 결제 기부'로 14일 벌금형을 받으면서, 비슷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사법리스크를 안고 갈 가능성도 커졌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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