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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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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받은 월급명세서·신분증 등으로 신원 확인…업주 등 70여명 송치

연합뉴스

대구 서부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업주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이 3억5천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넘겨진 성매수남은 60여명으로 나이대가 20∼60대로 다양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인터넷 유흥광고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남이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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