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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올려야…한국 2%·OEC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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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구개발(R&D) 사업(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대·중견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라면서 "기술 간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시대인 만큼 일반 R&D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선 20∼30%, 국가전략기술에서 3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일반 R&D 공제율은 최대 2%에 그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프랑스(36%), 독일(19%), 영국(18%), 일본(17%)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15%)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8∼2022년 7.4%로 둔화하는 추세"라며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날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러지 못한 기업보다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천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투자 증가 효과는) 중소기업이 3억3천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으로 격차가 컸다.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세액공제 신청 단순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공동 R&D 지원 강화 등이 포럼에서 논의됐다.

연합뉴스

현행 R&D 세액공제 제도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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