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조국 "이재명 재판 나쁘게 나온다고 국정농단 사라지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수사·기소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이번 회기 국회 통과시킬 것 촉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이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1심 유죄 판결이 나자 국민의힘이 희희낙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은 양측을 다 보고 있다.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 중 일부 허위가 있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자신과 경쟁자에 대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말했어도 기소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처리된다. 애초에 검찰이 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는 주가조작 같이 판단에 있어 고난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이해하는 시민이 판단해야 하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범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허위인지 아닌지, 처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나는 오래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 확대론자이지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 회기에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촉구한다"며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자기편 잘못은 모르는 척,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검찰이) 기소한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은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은 폐지하되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렇게 되면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한다. 민주당과 모든 야당에 촉구한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