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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첫 이행점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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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으로 통신사와 부가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부가통신사 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2019년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후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와 CP, 콘텐츠전송사업자(CDN)의 망 이용계약 원칙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준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동일·유사 조건에서의 비차별적 계약 체결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와 부가통신사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데이터 트래픽 규모 및 변동 추이, 망 이용대가 규모와 변동 추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받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고 제도 개선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구글 등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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