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오늘의 그래픽] 공시가 12억 초과 '종부세 집주인' 43만2000명…8.8% 증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43만 2000가구로 전년(39만 7000가구) 대비 3만 5000가구(8.8%) 증가했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산술적으로 3명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들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3.11호였다. 다만 전년인 2022년보단 0.15호 줄어든 수치다.

hrhoh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