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수원 재개발 현장 간 박상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되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시 혁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도심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촉진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이 수원을 방문해 법안 통과를 촉구한 건 앞으로 이곳에 노후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30년이 되면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3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단 입장도 재차 밝혔다. 서울 강남권의 투기를 막겠단 도입 취지와 달리 수원 등 여러 지역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