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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요양급여로 미용시술"…금감원,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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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민영보험금 72억원 편취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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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장과 B상담실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 C씨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보험상품 보장한도에 맞춰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했다. 해당 병원은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증치료, 고주파치료, 약제 등으로 구성된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미백·주름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했다. 당장 미용시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보관'이나 '타인양도' 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소진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숙박형 요양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으로 총 7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남양주북부경찰서·건보공단에 따르면 숙박형 요양병원을 이용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설계하고 공영·민영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 등 141명이 지난달 검거됐다고 18일 밝혔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가입된 보험상품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환자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권유하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병원은 입원치료 보장한도(5000만원)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일정 기간 보험금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통원치료 1일 보험금 한도(20만~30만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것이다.

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 수 70여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환자 136명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타냈다. 1인당 평균 4400만원이다. 이들 중 10여명은 1억원에서 많게는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도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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