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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일주일 앞…'허위사실' 인지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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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인지하고 있었나 '위증의 고의' 쟁점

法 위증당사자보다 위증교사범 가중처벌

지난해 위증·증거인멸 혐의 절반 '징역형'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1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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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부분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얼마 만큼의 형량이 내려질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위증 당사자보다 교사범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증인들 재판 과정서 '이재명 위증 교사' 진술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와 김진성씨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는 첫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인정했다.

위증교사가 인정되려면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그간 재판 과정에서는 KBS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당시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최철호 전 KBS PD는 지난 5월 증인으로 출석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자체라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7월에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평가된 이모 KBS 기자가 출석해 자신이 'KBS는 파문을 축소하고자 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인 것처럼 몰자고 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위증을 시킨 적 없다거나 검찰이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라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도 했다.

고의성 쟁점…'성공' 여부는 가중사유로만 고려


위증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이 주장하는 '실패한 위증교사'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위증교사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위증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칠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다만 감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는 "위증을 하는 순간 재판에 방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증에 따른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평균적으로 징역 10개월이며, 가중 및 감경 요소에 따라 징역 4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법 152조에 규정된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의 기본 형량은 6월~1년6개월이다.

여기에 위증교사범이거나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위증(교사 포함)과 증거인멸 혐의로 총 592건의 선고가 있었고 이중 51.2%인 114건(집행유예 189건 포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방조를 하면 형량을 깎아주는 것이고 교사를 하면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위증죄의 경우에는 위증교사가 가중요소가 된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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