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주체 예금자 포함
예보료 인상 관련 설득은 과제
이르면 내년 4월 상향 기준 적용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안 마련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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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면밀히 분석,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한도가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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