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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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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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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4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김 씨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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