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문제유출' 연세대 "합격자 발표 전 판결 나야…결과 보고 후속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 판결 시 대책?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재판부, 19일 오후 재심리…수험생 측 "시간 끌기 의도"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2024.10.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연세대가 지난 15일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소송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내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정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세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후 입시 일정에서는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절대 다수 수험생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감안해 모든 수험생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바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신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에 따라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관계자는 '만약 본안 소송 판결이 합격자 발표일 후에 나오게 될 경우 마련된 대책이 있느냐'는 뉴스1 질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 중 '△신청인들이 연세대에 재시험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연세대 역시 재시험을 시행할 법적 의무가 없다 △재시험 시행 여부나 논술시험 선발정원의 정시모집 이월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전보성)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날인 19일 오후 5시 양측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제출받아 재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연세대가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라며 "시간만 끌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수시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며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