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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청소기 돌리자 “층간소음” 격분... 34㎝ 흉기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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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협박 미수혐의로 20대 구속 송치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층간 소음신고를 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한 혐의(특수협박 미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격분해 34㎝ 길이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마침 출동한 경찰이 제지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천장을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윗집 주민은 지난 2022년 A씨가 이사 온 뒤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이나 공용 계단에 5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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