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선고 불복해 항소

20대 대선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김씨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항소 #이재명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