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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법무부, 국제 범죄조직 총책 2명 美에 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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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고려 고검에 '긴급인도구속' 명령

美법무부와 긴밀한 협력…범죄인 신속 검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이용 범죄조직의 총책 러시아인 A와 △자금세탁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 베트남인 B를 검거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데일리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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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미국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랜섬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그 해제 대가로 미화 약 1600만 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미국 당국을 기망해 수령한 실업급여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미화 약 6700만 달러(한화 약 933억원) 상당을 미국 소재 미디어그룹(페이퍼 컴퍼니로 추정) 명의 계좌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미 법무부로부터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 제도는 조약 상 일정 기간 내 청구국으로부터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가 접수될 것을 전제로 신속하게 피청구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고검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인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 5월 1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를 비롯해 6월 5일 인천 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B씨를 각각 검거했다. 또 범죄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 중요한 증거물 또한 압수했다.

이들 구속 후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미국 측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했다. 고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죄인인도 재판에 만전을 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이들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건이 다수의 가담자가 있는 초국가적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미국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또한 진행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공범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공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법무부는 조약과 양국의 법체계 및 법원의 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인들을 미국으로 송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의 범죄인인도를 결정하고 위 범죄인들을 각각 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랜섬웨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린 사례이자 미국 법무부,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구치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범죄인을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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