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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불안감 느낀 女, 경찰에 신고하니…34cm 흉기들고 “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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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이 초래한 ‘흉기 위협’ 시도…30대 남성 결국 구속

전문가 “감정적 대치보다는 조정기관 활용해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30대 남성이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윗집 주민을 향한 욕설과 협박성 쪽지를 아파트 곳곳에 뿌리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다.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기간 또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시도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세계일보

흉기 협박을 시도했던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CCTV 화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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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난 11일 오전 8시쯤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인 윗집 주민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듯한 ‘쿵쿵’ 소음을 느꼈다. 발바닥까지 진동이 전해질 정도였다고 한다.

이전에도 유사한 소음이 반복돼 불안을 느낀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아랫집 남성은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는 길이 34cm의 흉기를 칼집에서 꺼내 바닥에 던진 뒤 “죽이겠다”고 외치며 윗집으로 올라가려 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됐다.

남성은 현재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과거 재판 당시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해 남성의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KBS에 자신들이 오히려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윗집에서 큰 통에 물을 담아 하수구에 붓는 소음 때문에 밤낮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심각한 폭력 사건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정적 대치보다는 조정 기관이나 법적 절차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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