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맞춰 12월 2·10일 본회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과 10일 본회의 개최와 정기국회 내 기후·윤리·연금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3명 중 몇 명을 각각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3명을 어떻게 추천할지는 아직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이라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의결했던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빨리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인사만 추천하라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채 상병 사망 국정조사를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는데 민의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나"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의장이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순직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기후특위, 윤리특위, 연금특위도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출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