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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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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경찰에 신고해?”…층간소음 신고에 격분해 흉기든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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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층간 소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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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윗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쯤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윗집 주민은 아랫집에서 천장을 심하게 두드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이 담긴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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