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를 위해 수원시 아동보호팀, 수원 남부·중부·서부 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 대상은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거나 반복적 신고·수사 이력이 있는 가정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또는 비협조) 등 사례관리 시 문제가 확인된 가정 ▲출생 미신고,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보호 체계 변경 후 원가정 복귀 3년 이내 가정 중 재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 등이다.
수원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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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재학대(신체·정서학대, 방임) 여부를 점검한다. 학대 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해 진술을 듣는다.
재학대 위험이 있고, 아동의 보호(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응급 조치, 긴급임시 조치, 즉각 분리, 수사 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또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사례관리 등 사후 지원도 연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위험 학대 우려 아동을 발견하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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