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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우상호 “李 1심 선고 판사 감정 개입된 판결…434억 어디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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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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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전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그런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 징영형을 내리는 건 처음 봤다”며 “공정성 시비가 붙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에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되는데 논거들도 설득력이 있지는 않기에 2심에서 기대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민주당은 폭삭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지금 434억원을 어디서 만드냐”며 “건물을 팔고 모금을 해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개인만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만든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무조건 곱게 봐달라는 게 아니고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 사이 비명계가 움직일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우리 공당의 대표이며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 치명적인 형을 받았다”며 “이렇게 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당신 혼자 밥그릇 챙긴다고 뛰어다녀?’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나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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