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 기간’ 병행
김봉식 “성인 못지 않은 피해…엄정하게 대응”
스쿨벨 포스터(사진=서울경찰청) |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025년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율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발령되면 서울 시내 초·중·고 전 학교인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내용이 전파된다.
경찰이 꼽은 청소년 온라인 범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기(중고물품) 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수능 이후 동계방학 기간 온라인 사용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스쿨벨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온라인범죄별로 총 4편의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해당 내용으로는 △온라인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처벌된다는 내용 △실제 검거 사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의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면 반드시 112·117로 신고해야 하고, 담당 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 달라는 당부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거 사례로는 사람들이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별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거 사례를 선정했다. 예컨대 고등학생 A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십회에 걸쳐 도박하고 주변 친구에게 본인 계정 및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을 하도록 권유하면서,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못하면 부모는 협박하는 등 공감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등학생 B는 동급생에게 성인대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달라 부탁했고, 부탁받은 친구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B에게 전송해 두 사람 모두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고등학생 C는 본인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구매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다. 고등학생 D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대금을 받은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또 스쿨벨 발령과 함께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 기간’을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범죄 대상은 같다. 학교전담경찰관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중독 청소년의 전문기관 연계 활동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이에 따른 피해 정도도 성인 못지않게 심각해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단속과 검거뿐 아니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과 재발방지 활동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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