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20일부터 태업에 돌입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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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가 지난 18일 준법 투쟁(태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최대 노조도 20일 태업을 시작한다. 파업 예고 시한은 다음 달 6일이다.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제1 노조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제1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는 (18일) 종료됐고, 쟁의행위는 (18일) 가결됐다”며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1노조, 12월 6일 파업 예고
19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에 노조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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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이란 지하철과 같은 공익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쟁의 행위를 하면, 노사가 체결한 필수 업무 유지·운영 협정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평일을 기준으로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 노조는 오는 20일 준법 운행한다. 준법 운행은 안전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규정대로 운행하는 것이다. 다만 30초로 규정한 정차 시간을 꽉 채워 운행하면 현실적으로 지하철 운행이 늦어질 때가 많다. 또한 노조는 2인 1조로 작업하고, 규정에서 정한 점검 외 작업을 거부하는 등 준법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달 말에는 서울시 모든 역사·열차에 서울시 정책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다음 달 초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파업 시점에 대해 제1 노조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12월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출·퇴근 대란 오나…'지하철 1~8호선' 서교공 노조 파업 결의
제3노조 21~24일 파업 찬반투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 18일 오전 서울역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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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노조·제3 노조도 쟁의행위 절차를 각각 진행 중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제3 노조)는 20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개최한다.
제3 노조는 지난 8월 14일부터 사측과 단체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단체 교섭에서 제3 노조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안건과 비리 경영진 평가급 반납, 시간 단위 휴가 제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오는 21~24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3 노조 관계자는 “임금·채용은 서울시 승인 사안이라 결정권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측이 교섭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출정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제2 노조)도 같은 날 파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2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 파업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가결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면 제2 노조도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제1 노조 조합원 수는 9463명(60.0%)이며, 제2 노조(2632명·16.7%), 제3 노조(2035명·12.9%) 순으로 많은 조합원이 가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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