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일환
개정안 입법예고·금투업규정 변경예고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른바 '복층 재간접 펀드 규제'를 개선해 투자 상품 선택지를 다양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이다.
우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와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신탁회사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일반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두 번째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 단계를 밟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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