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지고, 발주처 설계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사와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 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집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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