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서 당선무효형
민주당, 선거보조금 434억 반환 의무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지적도
민주당, 선거보조금 434억 반환 의무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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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의 형 확정시 40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 반환 문제를 명분으로 변호인단 검토 등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은 ‘자연인 이재명’이 아니라 ‘제1당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시비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당에서 검토하는 변호인단은 ‘민주당도 이 재판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이고,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수준 내에서 대응하는 걸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재판과 관련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원의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를 이유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민주당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0년의 검사 경력과 ‘대장동 변호인’ 출신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튜브 ‘새날’에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이라며 “(대법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400억 넘는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큰 손해고, 보전비와는 별개로도 우리의 대선 후보면 민주당과 하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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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외에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와 이날 추가 기소된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의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당차원의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 대표로서 갖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당연하지만 사법적 대응은 가능한 일인지 검토하고 가능한 영역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한 변호인단 등 법률적 지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응천 전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을 방어하는 로펌으로 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당비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겨냥해 선거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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