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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0명 중 4명은 국선변호…"실질 조력 위해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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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기록복사·처우·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개선돼야"

"국선 요건 70→80세 상향…안전 위협시 사임" 제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4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가운데 국민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데일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국공선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들이 관련해 토론을 나누고 있다. (사진=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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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변협 산하 국공선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실에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영훈 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일선의 국선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공익성을 근거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국선변호사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처리건수는 32만5836명으로 이 중 국선변호사건은 13만68건으로 39.9%를 차지한다. 이는 사선변호사건 29.4%(9만5934건), 미선임 30.6%(9만9834건)과 비교해 제일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국선변호사에 대한 처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선변호 제도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수진(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기록복사 △처우(국선변호사 안전, 국선변호보수 연체 및 보수 기준 모호성) △선택과 집중(국선변호 필요 대상자)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손영현(변호사시험 6회)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물가 및 직원에 대한 급여의 인상을 고려하면, 국선전담변호사의 실수령액은 경력에 따라 400만~6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신입변호사나 평균 소득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복사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국선변호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화 스캔 후 1부를 부본으로 국선변호인에게 송부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방안도 제시됐다. 김도윤(연수원 43기)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필요적 국선 대상범위 변경 △담보제공조건부 선정제도 도입 △사임할 수 있는 사유의 법률상 명문화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선정취소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명문화 등을 개정방안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필요적 국선 요건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충분한 자력과 능력을 가진 경우도 무시할 수 없어 필요 국선 지정 연령을 7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장애의 경우도 심각한 장애가 아니라면 생계수준을 검토한 뒤 선정해야 한다”며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도 필요적 국선 대상으로 반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사 안전에 대해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요건으로 따로 떼어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혜랑(연수원 40기) 판사는 “2025년 예산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운영비 증액와 국선전담변호사의 증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전담국선변호사 보수 및 운영비 등의 재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이관해 효율화하려고 한다. 이관 이후에도 금융 시장 변화에 따른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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