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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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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 이 조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체감형 해법이 돋보인 우수 조례로 주목받았다.
조례에는 임산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사용료·주차료 감면과 공공기관에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저출생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모범사례로, 서울과 광주 등에서도 잇따라 제정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산후 조리비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임산부 지원사업도 새롭게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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