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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혁신당,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공개…박 전 대통령보다 30쪽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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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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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가 포함된 탄핵소추안 초안을 내일(20일) 공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내일(2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입니다.

특별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 초안은 115페이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약 30쪽 더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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