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도 법카·예산 유용' 불구속 기소
민주당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 반발
윤 대통령 후보 당시 '허위사실공표죄' 11건 고발
검찰, 6건 불기소·5건 미처분 처리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여섯 번째 기소에 민주당은 불을 뿜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서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6천만 원을 배임했다고 적시를 했고요.
과일, 샌드위치 등 도합 1억 원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와 기소는 해야 하지만, 검찰의 칼끝이 계속 일방적으로 야권만 향하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야당 대표와 대통령 부부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22년 이 발언 들어보시죠. 이 말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2월) :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과 차이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 총 11건 중 여섯 건은 불기소, 다섯 건은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부인은 봐주고, 낙선자와 그 부인은 '탈탈 턴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당선 무죄, 낙선 유죄'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19일) 검찰이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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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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