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등 3명 구속영장 재기각
법원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 있어”
“경영진 사태 촉발 책임 입증 필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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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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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보며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달 1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대형사건에서 구속영장은 사실상의 수사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만큼 검찰이 혐의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1조59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 편취(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관련 799억원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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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본사(왼쪽), 위메프 본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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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정산예정금과 부채가 있었고 정산대금 지급 등 ‘돌려막기’가 없으면 정산지연이 발생하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업 존속을 위한 노력을 했을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 등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형사·민사법 전문 방민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현 경영진이 티메프를 중간에 인수했기 때문에 전·현 경영진 중 누구의 잘못으로 사태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구 대표 등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 때문에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돌려막기식 경영이 악화됐다는 부분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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