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19일 열었다. 앞서 15일 법원은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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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중지할 경우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명의 수험생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뒤늦게 연세대가 본안 소송에 승소해도 이미 지나가버린 입학 기회를 되찾을 수 없게된다”고 호소했다.
재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세대 측 법률대리인은 “아무런 부정행위 없이 성실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선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재시험에서 합격하리란 보장이 없고, 이들 중에는 재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섣불리 재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차후 본안 소송에서 연세대가 승소할 경우, 1차 시험 합격자와 2차 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논술 모집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술 시험만을 준비해온 학생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취지에서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의 경우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배부됐다가 회수되기는 했지만,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재판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가처분을 신청한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세대는) 선의의 피해자를 말하지만, 이미 시험의 공정성을 잃은 상황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기준이 없다고 본다”며 연세대의 빠른 결단과 신속한 재시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연세대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 전형 운영, 수험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정오까지 심리를 종결한다. 이르면 심리 종결 즉시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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